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단체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락 수단은 메신저가 가장 많았고, 전화와 이메일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2%는 퇴근 후 연락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해외에서는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오후 7시 이후 사내 메신저 알림을 자동으로 끄는 등 자체 규정을 도입했다. 한 인사 담당자는 “제도보다 관리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