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입점업체 보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수수료와 광고비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판매대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는 “정산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던 입점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중소 플랫폼까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 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시행 전까지 업계 설명회를 열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