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공공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공 매입 대상이 일부 다세대주택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소규모 다가구주택까지 포함된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된다.
피해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여러 서류를 따로 떼어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피해자 단체는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빠졌다는 점을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