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복지 포털과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미 지원을 받은 청년도 남은 기간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주거정책 연구위원은 “월세 지원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