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 진행된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입찰에 1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에너지 공기업과 조선·건설사, 해외 개발사가 고루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 위원회로 모은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평균 7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4~5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업인과의 이익 공유, 송전망 확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계통 연결이 늦어지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 2회 정례 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