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60만 원에서 크게 오른 금액이다.

동물 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며,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던 반려묘 등록도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등록 제도가 유기 동물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나 소유자 변경으로 정보가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